학자금노트

연봉 얼마부터 학자금대출을 갚나 — 2,851만원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0

"학자금대출은 연봉 얼마부터 갚나요?"

이 질문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제각각입니다. 1,898만원이라는 답도, 2,851만원이라는 답도, 3,037만원이라는 답도 있습니다.

숫자가 갈리는 이유는 어떤 소득을 말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집니다.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2026년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 총급여 1,500만~4,500만원 구간에서는 750만원 + 초과분의 15%입니다.

총급여 2,851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약 953만원이라 소득금액이 정확히 1,898만원이 됩니다. 즉 연봉 약 2,851만원이 실제 문턱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총급여근로소득금액이 각각 다른 칸에 적혀 있습니다.

이 중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과 비교하는 값입니다. 이 숫자가 1,898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환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됩니다. 프리랜서로 부수입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넘어도 처음에는 아주 적게 냅니다

기준을 넘으면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학부는 20%, 대학원은 25%를 냅니다.

총급여 2,9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940만원, 초과분이 42만원이므로 연 의무상환액은 8만 4,000원입니다. 한 달에 7,000원꼴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소득금액 2,875만원, 초과분 977만원, 연 상환액 195만 4,000원(월 약 16만원)입니다.

소득이 늘면 상환액도 함께 늘고, 실직해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멈춥니다. 그래서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연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올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으로 그해 의무상환액이 정해집니다. 국세청이 소득을 확정한 뒤 재단에 통보하고, 재단이 통지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생깁니다. 작년에 많이 벌고 올해 실직했다면, 올해 상환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소득이 크게 늘어도 상환액은 내년에 반영됩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신경 쓰인다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원천공제가 원칙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나눠 떼어 납부하는 방식이라, 회사가 대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본인 직접 납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신 본인이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납부로 바꾼 뒤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갚은 만큼 세금도 돌려받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도 없이 전액을 넣어 15%를 세액에서 뺍니다. 연 300만원을 갚았다면 4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약 49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등록금을 낸 해가 아니라 갚은 해에 공제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학 중에는 소득이 없어 공제받을 것이 없으니 제도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지난 5년 안에 놓친 것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3,037만원이라는 숫자도 보이나요?
출처에 따라 기준 연도나 환산 방식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법에 정해진 상환기준소득이 소득금액 1,898만원이라는 점이고, 근로소득공제를 역산하면 총급여 약 2,851만원이 나옵니다.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아르바이트만 해도 갚아야 하나요?
소득금액이 1,898만원을 넘으면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이 금액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총급여 기준 약 2,851만원이니 연간 꽤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Q. 상환 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요건이 정해져 있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붙으니, 가능하면 일부라도 갚는 편이 총 부담을 줄입니다.
Q. 미리 갚으면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닙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자발적 상환으로 언제든 원금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이자가 줄어듭니다. 다만 그해에 갚은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결정세액이 충분한 해에 갚으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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