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계산기
구간별 지원단가와 등록금을 함께 넣어, 실제로 받는 금액과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연간 예상 지원액
4,000,000원
2구간 · 학기당 2,000,000원
- 적용 지원단가 (국가장학금 I유형 (일반))
- 6,000,000원
- 연간 등록금
- 4,000,000원
- 국가장학금
- − 4,000,000원
- 스스로 내야 할 금액
- 0원
지원단가보다 등록금이 적어 2,000,000원이 잘렸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라 등록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2구간 단가가 6,000,000원이어도 등록금이 4,000,000원이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남는 금액이 현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적 요건
성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단가 기준입니다. 지원단가는 교육부 예산으로 정해지며 9구간은 2026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심사와 학적·성적 확인을 거쳐 한국장학재단이 결정합니다. 신청은 매 학기 재단 누리집에서 하며, 기한을 놓치면 그 학기는 받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 지원금은 등록금을 넘지 못합니다
“1구간이면 600만원”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원단가가 600만원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등록금과 단가 중 작은 쪽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1구간이어도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 연 등록금 400만원인 국립대 1구간 → 400만원을 받고 자기 부담 0원. 남는 200만원은 사라집니다
- 연 등록금 900만원인 사립대 1구간 → 6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스스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이 해결된다”는 말은 학교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2026년 I유형 지원단가
| 구간 | 일반 | 다자녀 첫째·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00만원 |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440만원 |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360만원 |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2026년 신설) | 100만원 | 135만원 | 200만원 |
모두 연간 금액이며, 학기당으로는 절반씩 나눠 지급됩니다.
8구간과 9구간 사이가 가장 큰 절벽입니다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때 지원액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면 계단의 높이가 고르지 않습니다.
- 3구간 → 4구간: 600만 → 440만원 (160만원 감소)
- 6구간 → 7구간: 440만 → 360만원 (80만원 감소)
- 8구간 → 9구간: 360만 → 100만원 (260만원 감소)
- 9구간 → 10구간: 100만 → 0원
8구간 경계(4인 가구 소득인정액 약 1,299만원)에 가까이 있다면 재산 자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큽니다.
성적 요건은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100점 만점 환산 80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1~3구간 학생은 70점까지 ‘C학점 경고제’로 구제됩니다. 다만 이 경고는 재학 중 두 번까지만 쓸 수 있으니, 계속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 학생은 성적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 학기는 끝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새로 신청합니다. 1학기는 전년 11~12월, 2학기는 5~6월에 1차 신청이 열리고, 이후 2차 신청 기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그 학기는 받지 못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2차는 신입생·편입생· 복학생 위주입니다. 재학생이 1차를 놓치면 구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까지 마쳐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신청만 하고 동의를 빠뜨려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구간이면 무조건 600만원을 받나요?
-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라 등록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등록금이 400만원인 국립대 1구간 학생은 6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을 받습니다. 남는 200만원이 현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Q. 9구간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부터 받습니다. 원래 8구간까지였는데 9구간이 새로 생겨 연 100만원(학기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전에는 한 푼도 없던 구간이라 새로 대상이 된 학생이 많습니다.
- Q. 성적이 나쁘면 못 받나요?
-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환산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1~3구간 학생은 70점(C학점)까지 경고제로 구제되며, 이 경고는 재학 중 두 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 Q. 학점은 채웠는데 성적이 모자라면요?
-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12학점을 채워도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받지 못하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수 학점이 12학점에 못 미치면 받지 못합니다. 계절학기 학점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Q. 다자녀는 얼마나 더 받나요?
- 셋 이상 자녀 가구의 첫째·둘째는 1~3구간 610만원, 4~6구간 505만원, 7~8구간 465만원, 9구간 135만원입니다. 셋째 이상은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9구간은 200만원입니다. 셋째 이상은 사실상 등록금 걱정이 없는 셈입니다.
- Q. II유형은 뭔가요?
- I유형이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면, II유형은 대학에 예산을 주고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대학마다 기준과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I유형을 받고도 등록금이 남으면 II유형이나 교내장학금으로 일부가 더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자금 지원)
- 국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갖도록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이 그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단가 (연간)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 100만원. 9구간은 2026년에 신설되었습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연간)
- 셋 이상 자녀 가구의 첫째·둘째는 1~3구간 610만원, 4~6구간 505만원, 7~8구간 465만원, 9구간 135만원. 셋째 이상은 1~8구간 등록금 전액, 9구간 200만원입니다.
- 성적 요건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 환산 80점 이상. 기초·차상위와 1~3구간은 70점까지 C학점 경고제로 구제되며 재학 중 2회까지 가능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 지원 한도 — 등록금 범위 내
- 국가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지원단가가 등록금보다 커도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단가는 교육부 예산으로 정해지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심사와 학적·성적 확인을 거쳐 한국장학재단이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낸 추정치이며, 대학별 II유형·교내장학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구간 · 연 등록금 400만원 (국립대)
- 1.1구간 지원단가 600만원
- 2.등록금 400만원이 천장이 됩니다
- 3.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이 잘립니다
→ 연 400만원 지원 · 자기 부담 0원
1구간 · 연 등록금 900만원 (사립대)
- 1.1구간 지원단가 600만원
- 2.등록금이 단가보다 크므로 단가 전액 지원
- 3.9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이 남습니다
→ 연 600만원 지원 · 자기 부담 300만원
9구간 · 연 등록금 800만원
- 1.9구간 지원단가 100만원 (2026년 신설)
- 2.800만원 − 100만원 = 700만원
→ 연 100만원 지원 · 자기 부담 700만원
다자녀 셋째 · 8구간 · 연 등록금 800만원
- 1.다자녀 셋째 이상은 1~8구간 등록금 전액
- 2.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부를 지원받습니다
→ 연 800만원 지원 · 자기 부담 0원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신청만 하고 동의를 빠뜨리면 탈락합니다
신청 후 가구원(부모)의 정보제공 동의와 필요 서류 제출까지 마쳐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부모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알려 두세요.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신청은 신입생·편입생·복학생 위주라, 재학생이 1차를 놓치면 구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매 학기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기 쉽습니다.
계절학기 학점은 12학점에 넣지 않습니다
직전 정규학기의 이수 학점만 봅니다. 계절학기로 학점을 채워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 장학팀에 확인하세요.
초과학기·재수강은 제한이 있습니다
정규 학기 수를 넘긴 초과학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수강 과목은 성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는 지원단가는 현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금보다 지원단가가 크면 그 차액은 사라집니다.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도, 생활비로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생활비 대출이나 근로장학금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20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