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노트

학자금 지원구간 계산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이 전부 이 구간 하나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본인 포함)

미혼 학생은 본인·부모가 기준입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넣지 않되 아래 ‘형제·자매 수’에서 공제로 반영됩니다.

본인 혼인 여부

예상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소득인정액 3,000,000원 · 기준 중위소득의 46.2%

소득평가액 (월)
3,00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 0원
소득인정액
3,000,000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경계까지 얼마나 남았나

소득인정액이 247,369원 더 늘면 3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1,051,579원을 줄이면 1구간이 됩니다. 구간 하나 차이로 연 지원액이 100만원 넘게 갈리기도 합니다.

실제 구간은 재단이 확정합니다

재단은 소득·재산 자료를 공적 자료로 직접 조회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항목별 공제가 더 붙고, 재산도 공시가격·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산식으로 낸 추정치이며, 실제 구간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 통지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구간 경계는 중위소득의 30·50·70·90·100·130·150·200·30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고시되어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구간은 연봉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부모님 연봉이 5천만원인데 몇 구간이냐”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구간을 정하는 것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공제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핵심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제도는 그것을 ‘매달 이만큼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에 더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부모님이 소득은 거의 없는데 집 한 채가 있어 구간이 높게 나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1억원당 월 환산액
일반재산 (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4.17% ÷ 3 = 1.39%139만원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6.26% ÷ 3 ≈ 2.09%약 209만원
자동차4.17% ÷ 3 = 1.39%139만원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 기본재산액 6,900만원은 전국이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뉘지만 학자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이 가장 불리합니다. 환산율이 1.5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으로 들고 있으면 구간이 더 올라갑니다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차 값 전체에 바로 환산율이 붙습니다

2026년 구간 경계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기준입니다.

구간중위소득 대비4인 가구 소득인정액 상한
1구간30%약 194만원
2구간50%약 325만원
3구간70%약 455만원
4구간90%약 585만원
5구간100%약 649만원
6구간130%약 844만원
7구간150%약 974만원
8구간200%약 1,299만원
9구간300%약 1,948만원
10구간300% 초과국가장학금 대상 아님

경계 하나로 100만원이 갈립니다

구간은 연속적인 감액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3구간과 4구간 사이에서 연 지원액이 6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160만원 떨어지고, 8구간과 9구간 사이에서는 3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60만원이 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1원 차이여도 결과가 이만큼 갈리므로, 경계 근처라면 재산 자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누락되면 구간이 통째로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연봉이 얼마면 몇 구간인가요?
연봉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간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집이 있으면 구간이 올라갑니다. 4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이면 재산이 없을 때 2구간이지만, 일반재산 2억원이 있으면 4구간이 됩니다.
Q. 재산이 얼마까지는 괜찮나요?
기본재산액 6,900만원까지는 환산액이 0이라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이 같습니다. 6,900만원을 넘는 부분만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잡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전월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그 보증금을 위해 받은 대출은 부채로 차감되므로, 대출을 끼고 전세를 살고 있다면 순액만 남습니다.
Q. 금융재산이 왜 더 불리한가요?
월 소득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연 4.17%를 3으로 나눈 월 1.39%인데, 금융재산은 연 6.26%를 3으로 나눈 월 약 2.09%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예금으로 있으면 부동산으로 있을 때보다 소득인정액이 약 70만원 더 잡힙니다.
Q. 형제·자매가 많으면 유리한가요?
본인을 포함해 3명 이상인 미혼 학생이면 (인원 − 2) × 40만원이 소득인정액에서 빠집니다. 3남매면 40만원, 4남매면 80만원입니다. 기혼이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Q. 구간이 실제와 다르게 나옵니다
재단은 소득·재산을 공적 자료로 직접 조회하고, 소득평가액에도 항목별 공제가 더 붙습니다. 재산도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산식으로 낸 추정치이므로 실제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 5인 7,556,719원 · 6인 8,555,952원. 4인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으로 역대 최대 폭이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자동차 4.17%/3. 기초생활보장(월 4.17%)의 3분의 1 수준이라 재산이 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완만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6,900만원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이 같습니다.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형제·자매 공제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생에게 (인원 − 2) × 40만원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산식으로 낸 추정치입니다. 재단은 소득·재산 자료를 공적 자료로 직접 조회하며, 소득평가액에는 항목별 공제가 더 붙고 재산은 공시가격·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고시되어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구간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 통지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 월 소득 300만원 · 재산 없음

  1. 1.소득인정액 = 300만원
  2. 2.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46.2%
  3. 3.50% 이하이므로 2구간

2구간 — 국가장학금 I유형 연 600만원 단가

같은 소득인데 일반재산 2억원이 있는 경우

  1. 1.(2억원 − 6,900만원) × 1.39% = 1,820,900원
  2. 2.소득인정액 = 300만원 + 182만원 = 4,820,900원
  3. 3.중위소득의 74.2% → 90% 이하이므로 4구간

4구간 — 같은 소득인데 연 지원액이 160만원 줄어듭니다

재산 1억원을 예금으로 들고 있는 경우

  1. 1.(1억 6,900만원 − 6,900만원) × 2.09% ≈ 2,086,667원
  2. 2.같은 금액이 일반재산이면 1,390,000원
  3. 3.차이 약 70만원이 매달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1.5배라 구간이 더 올라갑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부채를 빠뜨리면 구간이 통째로 올라갑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재단이 공적 자료로 조회하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부채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구원은 '본인과 부모'입니다

미혼 학생은 본인과 부모가 가구원입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 넣지 않고 별도의 공제로 반영됩니다. 기혼이면 본인과 배우자가 가구가 됩니다.

자동차는 공제가 없습니다

기본재산액 6,900만원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만 차감됩니다. 자동차는 가액 전체에 바로 환산율이 붙으므로, 차가 있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늘어납니다.

매 학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간은 한 번 정해지면 그 학기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학기에는 다시 신청하고 다시 산정받아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구간도 바뀝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20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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