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노트

집 한 채가 구간을 두 단계 올리는 이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0

"우리 집은 소득이 별로 없는데 왜 구간이 높게 나오죠?"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답은 거의 항상 하나입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환산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재산이 특히 불리한지를 숫자로 짚어 보겠습니다.

산식은 간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먼저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빼 줍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이 금액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하지만, 학자금은 전국이 같습니다. 서울에 살든 군 지역에 살든 6,900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채를 뺍니다.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러고 남은 금액에 월 환산율을 곱합니다.

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재단 공시는 환산율을 `4.17%/3` 같은 형태로 적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 쓰는 월 4.17%를 3으로 나눈 값이라는 뜻입니다. 학자금은 그만큼 재산의 영향을 완만하게 봅니다.

  • 일반재산 (주택·건물·토지·전월세보증금) — 4.17% ÷ 3 = 월 1.39%. 1억원당 월 139만원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채권) — 6.26% ÷ 3 ≈ 월 2.09%. 1억원당 월 약 209만원
  • 자동차 — 4.17% ÷ 3 = 월 1.39%. 다만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금융재산이 가장 불리합니다

환산율이 일반재산의 1.5배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예금으로 들고 있으면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 때보다 소득인정액이 매달 약 70만원 더 잡힙니다.

집을 팔고 그 돈을 예금에 넣어 두면 재산 총액은 같은데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사나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학기 신청 시점과의 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도 설계상의 차이일 뿐, 재산을 숨기거나 옮겨서 구간을 낮추려는 시도는 금물입니다. 재단은 공적 자료로 직접 조회하며,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함께 향후 지원이 제한됩니다.

자동차는 공제가 없습니다

기본재산액 6,900만원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만 차감됩니다. 자동차는 가액 전체에 바로 환산율이 붙습니다.

2,000만원짜리 차 한 대면 월 278,0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경계에 걸쳐 있다면 이것만으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 과세표준 등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오래된 차는 가액이 낮게 잡히지만,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는 생각보다 크게 잡힙니다.

부채를 빠뜨리면 구간이 통째로 올라갑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실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시가 3억원짜리 집에 2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실질 재산은 1억원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빼면 3,100만원이고, 월 환산액은 43만원에 그칩니다.

그런데 부채가 반영되지 않으면 (3억 − 6,900만) × 1.39% = 월 320만원이 잡힙니다. 차이가 277만원이라 구간이 두세 단계 뛰어오릅니다.

재단이 공적 자료로 조회하지만 모든 부채가 자동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부채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고, 빠졌다면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세요.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주택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대체로 시세보다 낮으므로, 시세로 계산해 본 것보다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으로 잡히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보므로, 공시가격을 알고 있다면 그 값을 넣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부채로 차감되므로, 대출을 끼고 있다면 순액만 남습니다. 대출이 보증금보다 크면 재산이 0이 됩니다.
Q. 부모님 명의가 아닌 조부모 재산도 보나요?
가구원의 재산만 봅니다. 미혼 학생이면 본인과 부모가 가구원이므로 조부모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과 실제 부양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재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구간이 낮아지나요?
재산 상태가 실제로 달라지면 반영되지만, 산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위 신고로 볼 수 있어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Q.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이 됩니다. 음수로 내려가 소득평가액을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에서 뺄 수 있는 만큼만 빼고 멈춥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재산까지 넣어 구간 계산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상황 전체 흐름 보기

자녀 대학 보낼 때 — 등록금보다 주거비가 문제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기숙사와 자취 비용·학자금대출까지 순서대로

생활반장 허브 — 여러 사이트에 걸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