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노트

학자금대출 상환액 계산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연간 의무상환액과 잔액 소진 기간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무엇을 입력하시겠어요
대출 종류

연간 의무상환액

1,954,000원

월 약 162,830원 · 소득금액의 6.8%

총급여
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
28,750,000원
상환기준소득
− 18,980,000원
초과분
9,770,000원
× 20%
1,954,000원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상환기준소득 18,980,000원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총급여로 환산하면 28,505,882원이라, 연봉이 이보다 적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연봉 몇천이면 갚는다”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소득이 유지되면 약 12년이 걸립니다

잔액 20,000,000원에 연 1.7% 이자가 붙고 매년 1,954,000원을 갚는다고 볼 때의 추정입니다. 그동안 붙는 이자는 약 2,162,440원입니다. 여유가 되면 언제든 자발적 상환으로 더 낼 수 있고, 그만큼 이자가 줄어듭니다.

갚은 만큼 세금도 돌려받습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한도 없이 전액을 넣어 15%를 세액에서 뺍니다. 연 300만원을 갚았다면 45만원입니다. 등록금을 낸 해가 아니라 갚은 해에 공제받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환기준소득(2025년 귀속분),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연 36만원, 학자금대출 금리(연 1.7%)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금리는 학기마다 바뀝니다. 이자 면제 대상(기초·차상위·다자녀·저소득 구간, 군 복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을 확정한 뒤 통지하며, 근로소득 외 사업·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연봉 3천이면 갚는다”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소득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2,851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약 953만원이라 소득금액이 정확히 1,898만원이 됩니다. 즉 연봉 약 2,851만원이 실제 문턱입니다. 연봉이 이보다 적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갚는 것은 초과분의 20% — 다만 최소 36만원

의무상환액 = max((소득금액 − 1,898만원) × 20%, 36만원) (대학원은 25%)

총급여소득금액초과분연 의무상환액 (학부)
2,800만원1,855만원없음0원
2,900만원1,940만원42만원36만원 (계산액 8만 4,000원 → 최소부담액)
3,500만원2,450만원552만원110만 4,000원
4,000만원2,875만원977만원195만 4,000원
5,000만원3,775만원1,877만원375만 4,000원

기준을 갓 넘긴 해에도 연 상환액은 최소 36만원입니다. 초과분 × 20%가 이보다 적으면 36만원을 냅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흔히 ‘갓 넘으면 몇만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면 상환액도 함께 늘고, 실직해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해에는 멈춥니다.

다만 이자는 그동안에도 쌓입니다

소득에 연동된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지 ‘그동안 빚이 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1·2학기 금리는 연 1.7%이고, 재학 중에도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와 교육부가 고시한 저소득 구간은 졸업 전, 그리고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이자가 면제되고,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이자도 면제됩니다(법 제16조의2).

의무상환액이 한 해 이자보다 적으면 원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잔액 2,000만원에 연 1.7% 이자는 34만원이라, 최소부담액 36만원만 내는 해에는 원금이 2만원밖에 줄지 않습니다. 잔액이 더 크면 36만원으로는 이자도 못 덮어 잔액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가 그런 경우에 소진 기간을 숫자로 내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자발적 상환으로 언제든 더 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윳돈이 있다면 미리 갚는 편이 이자 면에서 유리합니다.

일반상환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

취업 후 상환 (ICL)일반상환
상환 시작소득이 기준을 넘은 해부터거치기간이 끝나면
상환액소득에 따라 매년 달라짐정해진 원리금 고정
소득이 없으면상환 없음 (이자는 쌓임)그래도 갚아야 함
신청 자격등록금 대출은 2026년부터 소득 요건 없음 · 생활비 대출은 학부 8구간·대학원 6구간 이하소득 요건 없음
연체 위험낮음있음

소득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 후 상환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곧 안정된 소득이 예상되고 빨리 털고 싶다면 일반상환이 총 이자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얼마부터 갚나요?
2025년 귀속 소득(2026년에 통지된 분)의 상환기준소득은 소득금액 1,898만원입니다. 이것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총급여로 환산하면 약 2,851만원입니다. 연봉이 이보다 적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Q. 기준을 넘으면 전부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학부는 20%, 대학원은 25%를 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 36만원에 못 미치면 36만원을 냅니다(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소득금액이 1,900만원이면 초과분 2만원의 20%는 4,000원이지만 실제 의무상환액은 36만원입니다.
Q.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아래로 내려가면 그해에는 의무상환이 없습니다. 소득에 연동되는 구조라 갚을 능력이 없는 동안에는 멈춥니다. 이 점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Q. 이자는 계속 붙나요?
붙습니다. 2026년 1학기 기준 연 1.7%입니다. 재학 중과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이자가 쌓이므로, 상환을 오래 미루면 총 부담이 커집니다. 여유가 될 때 자발적 상환으로 미리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듭니다.
Q.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원천공제 방식으로 매달 급여에서 나눠 떼는 것이 원칙이라, 회사가 알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 갚은 돈으로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 한도 없이 전액을 넣어 15%를 세액에서 뺍니다. 연 300만원을 갚았다면 45만원입니다. 등록금을 낸 해가 아니라 갚은 해에 공제받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의무상환액으로 합니다. 그 금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못 미치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제5항).
상환기준소득 — 소득금액 1,898만원 (2025년 귀속)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역산하면 총급여 약 2,851만원에 해당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되어 2026년 4월 국세청이 통지한 기준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상환율 20·25%, 최소 연 36만원
학부 대출은 초과분의 20%, 대학원 대출은 25%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연 36만원에 못 미치면 36만원을 냅니다.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초과분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초과분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초과분 2%.
대출 금리 — 2026년 1·2학기 연 1.7%
학기마다 교육부가 고시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 자발적 상환으로 언제든 더 갚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소진 기간은 매년 이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어림했으며, 법은 원금에 학기 단리로 이자를 매기므로(제17조)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기초·차상위·다자녀·저소득 구간, 군 복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금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실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을 확정한 뒤 통지하며, 원천공제·직접납부 등 납부 방식에 따라 시기가 달라집니다. 금융 자문이 아니며 확정 금액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 · 학부 대출

  1. 1.근로소득공제 = 750만 + (4,000만 − 1,500만) × 15% = 1,125만원
  2. 2.소득금액 = 4,000만 − 1,125만 = 2,875만원
  3. 3.초과분 = 2,875만 − 1,898만 = 977만원
  4. 4.977만원 × 20% = 195만 4,000원

→ 연 195만 4,000원 · 월 약 16만 2,830원

같은 소득인데 대학원 대출인 경우

  1. 1.초과분 977만원 × 25% = 244만 2,500원

→ 연 244만 2,500원 — 학부보다 49만원 많습니다

총급여 2,900만원 — 기준을 갓 넘긴 경우

  1. 1.소득금액 = 1,940만원
  2. 2.초과분 = 42만원
  3. 3.42만원 × 20% = 8만 4,000원
  4. 4.36만원에 못 미치므로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적용

→ 연 36만원 — 잔액 2,000만원이면 이자(34만원)를 겨우 넘깁니다

총급여 4,000만원 · 잔액 2,000만원

  1. 1.연 상환액 195만 4,000원, 연 이자 1.7%
  2. 2.매년 이자를 붙이고 상환액을 뺀다

→ 약 12년 뒤 소진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연봉 3천'이 아니라 '소득금액 1,898만원'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약 2,851만원이 문턱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이 다른 칸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올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으로 그해 의무상환액이 정해집니다. 작년에 많이 벌고 올해 실직했다면, 올해 상환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이자는 쌓입니다

상환이 멈추는 것이지 빚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상환액이 한 해 이자보다 적으면 잔액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갚은 만큼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도 없이 전액이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재단 누리집에서 상환증명서를 내려받으세요.

해외 이주·장기 체류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고하고 상환 계획을 정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9-27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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