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노트

대학원생은 무엇이 다른가 — 국가장학금부터 상환율까지

2026-09-27 고침 · 읽는 데 약 5분 · 근거 4개

학자금 정보는 대부분 학부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찾아보면 어디까지가 내 이야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는 쪽은 줄고, 갚는 쪽은 늘고, 세금은 유리해집니다.

이 노트의 계산기도 기본은 학부 기준입니다. 대학원생이 어느 값을 바꿔 넣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01

국가장학금 I유형은 받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국내 대학의 학부생이 대상입니다.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노트의 지원구간 계산기와 국가장학금 계산기가 학부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학원생에게는 이 두 계산기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 대학 자체 장학금 — 조교 장학, 성적 장학, 연구 장학 등. 대학원은 학부보다 교내 장학 비중이 큽니다
  • 연구실 인건비 — 연구과제에 참여하면 인건비를 받습니다. 학과·연구실마다 편차가 큽니다
  • 국가 연구장학 사업 — 분야별로 별도 공고가 나옵니다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02

학자금대출은 됩니다 — 다만 상환율이 다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이 지원구간 4구간 이하만 가능했지만, 2026년 1학기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같습니다.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약 2,851만원)을 넘으면 상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초과분에 적용되는 상환율이 다릅니다. 학부는 20%, 대학원은 25%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소득금액 2,875만원, 초과분 977만원입니다. 학부 대출이면 연 195만 4,000원, 대학원 대출이면 연 244만 2,500원입니다. 약 49만원 차이입니다.

이 노트의 상환액 계산기에서 대출 종류를 '대학원'으로 바꾸면 이 비율이 반영됩니다.

03

학부 대출과 대학원 대출이 섞여 있다면

학부 때 빌린 것과 대학원에서 빌린 것이 함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둘 다 잔액이 남아 있는 한 25%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학부 대출분을 20%로 따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예외는 대학원 대출을 먼저 갚아 그 잔액이 25%로 계산한 의무상환액보다 작아진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20%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 대출이 함께 있다면 자발적 상환은 대학원 대출부터 하는 편이 상환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잔액 구성이 복잡하면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대출별 잔액과 예상 상환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기는 대략의 감을 잡는 용도로 쓰세요.

04

세금은 오히려 유리합니다

여기가 대학원생에게 유리한 지점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원의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한도가 없습니다. 학부와 마찬가지로 전액을 넣어 15%를 세액에서 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이 효과가 큽니다. 소득이 있어 낼 세금이 있고, 등록금이 학부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 1,000만원을 냈다면 150만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회사가 지원한 학비는 제외해야 합니다. 사내 학자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낸 몫만 넣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것은 본인 것뿐입니다. 자녀 교육비는 대학까지입니다.

05

대학원 학자금대출도 갚을 때 공제받습니다

학부와 같습니다. 원리금을 상환한 해에 본인 교육비로 넣어 15%를 공제받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대학원 대출은 상환율이 25%라 연간 상환액이 더 큽니다. 그만큼 공제 대상액도 커집니다. 연 244만원을 갚았다면 약 37만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재단 누리집에서 상환증명서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하세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06

정리하면

학부와 대학원의 차이를 한 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 학부만. 대학원은 대상 아님
  • 학자금 지원구간 — 국가장학금 금액에는 쓰이지 않지만, 생활비 대출(대학원 6구간 이하)과 이자 면제 판단에는 쓰입니다
  •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 — 둘 다 가능. 2026년부터 소득 요건 없음(예전 대학원은 4구간 이하).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으로 같음
  • 상환율 — 학부 20% / 대학원 25%, 둘 다 있으면 25%. 최소 연 36만원
  • 대출 금리 — 같음 (2026년 1·2학기 연 1.7%)
  • 교육비 세액공제 — 둘 다 본인분은 한도 없이 전액. 대학원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님

07

밝혀 둘 것

대학원 지원 제도는 학과·연구실·사업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연구실에 따라 인건비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것(대출 상환율, 세액공제)만 다루고, 교내 장학과 연구 인건비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추정하면 잘못된 기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학 전에 해당 학과 대학원 행정실과 지도교수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 관련 확정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학원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I유형은 학부생이 대상이라 받지 못합니다. 대신 대학 자체 장학금, 연구실 인건비, 분야별 국가 연구장학 사업을 알아봐야 합니다.
왜 대학원은 상환율이 더 높나요?
법은 학위 과정별 대출 기간과 대출 금액 등을 고려해 20~4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이 학부 20%, 대학원 25%로 정했습니다. 상환기준소득 자체는 같고, 계산액이 연 36만원에 못 미치면 36만원을 냅니다.
학부 대출과 대학원 대출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둘 다 잔액이 남아 있으면 25%가 적용됩니다. 대학원 대출을 먼저 갚아 그 잔액이 의무상환액보다 작아지면 20%로 내려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등록금을 냈는데 공제되나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원한 학비는 본인 부담이 아니므로 빼고 넣어야 합니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는 대학까지이며, 대학원 교육비가 한도 없이 공제되는 것은 본인 것뿐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제도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1. 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 의무상환액, 최소부담액, 상환기준소득 고시
  2. 2.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상환율 20·25%, 둘 다 있으면 25%, 최소 연 36만원
  3. 3.한국대학신문 — 2026년 1학기 ICL 등록금 대출 소득요건 폐지 — 생활비 대출은 학부 8구간·대학원 6구간 이하
  4. 4.소득세법 제59조의4 — 교육비 15%, 학자금대출 상환분, 대학생 900만·초중고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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