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갚은 돈, 연말정산에 넣으셨나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0
취업하고 첫 연말정산을 하면서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넣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연 300만원을 갚았다면 45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약 49만 5,00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 놓치는지, 어떻게 챙기는지, 이미 놓친 것은 어떻게 되돌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갚을 때 공제받습니다 — 낼 때가 아니라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하면 등록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몇 년 전에 냈는데 무슨 공제냐"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갚는 해에 공제합니다. 대출로 낸 돈은 아직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학 중에는 소득이 없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으니,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매년 갚는 원리금이 그해의 본인 교육비가 됩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를 갚았든 전액이 공제 대상액에 들어갑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놓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상환증명서(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환 내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소화에 장학금이 차감되지 않은 등록금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아래 참조).
국가장학금으로 낸 등록금은 넣으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등록금 700만원 중 60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았다면 100만원만 넣습니다. 700만원을 그대로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회사가 대신 내 준 학비(사내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한 등록금 — 대상 아님
- 회사가 지원한 학비 — 대상 아님
-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 — 낼 때는 대상 아님, 갚을 때 대상
- 본인이 현금으로 낸 등록금 — 대상
결정세액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인데 공제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까지만 줄어들고, 남는 100만원은 사라집니다.
현금으로 나오지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은 결정세액 자체가 적어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 경우 자발적 상환을 굳이 그해에 몰아서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한 해에 갚으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미 놓쳤다면 경정청구
지난 5년 안의 연말정산이라면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취업 첫해에 몰라서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몇 년치를 한꺼번에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해의 상환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둘 다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은 다릅니다.
- 대학생 자녀 —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취학 전·초·중·고 — 1명당 연 300만원
- 중·고생 교복 구입비 — 1명당 연 50만원까지 (300만원 한도 안에서)
- 현장체험학습비 — 1명당 연 30만원까지 (300만원 한도 안에서)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나이·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환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상환 내역 메뉴에서 발급받습니다.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형태로 나오며,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Q. 부모님이 대신 갚아 주셨는데 누가 공제받나요?
-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대출 명의자 본인의 교육비로 봅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한다면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Q.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 본인이 다니는 대학원이라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는 대학까지만 인정됩니다.
- Q. 이자만 갚아도 공제되나요?
-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므로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됩니다. 상환증명서에 그해 상환한 금액이 나오니 그대로 쓰면 됩니다.
- Q.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대상이지만, 초등학생 이상의 사교육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본인의 어학원비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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