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노트

학자금대출 갚은 돈, 연말정산에 넣으셨나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0

취업하고 첫 연말정산을 하면서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넣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연 300만원을 갚았다면 45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약 49만 5,00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 놓치는지, 어떻게 챙기는지, 이미 놓친 것은 어떻게 되돌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갚을 때 공제받습니다 — 낼 때가 아니라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하면 등록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몇 년 전에 냈는데 무슨 공제냐"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갚는 해에 공제합니다. 대출로 낸 돈은 아직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학 중에는 소득이 없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으니,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매년 갚는 원리금이 그해의 본인 교육비가 됩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를 갚았든 전액이 공제 대상액에 들어갑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놓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상환증명서(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환 내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소화에 장학금이 차감되지 않은 등록금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아래 참조).

국가장학금으로 낸 등록금은 넣으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등록금 700만원 중 60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았다면 100만원만 넣습니다. 700만원을 그대로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회사가 대신 내 준 학비(사내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한 등록금 — 대상 아님
  • 회사가 지원한 학비 — 대상 아님
  •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 — 낼 때는 대상 아님, 갚을 때 대상
  • 본인이 현금으로 낸 등록금 — 대상

결정세액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인데 공제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까지만 줄어들고, 남는 100만원은 사라집니다.

현금으로 나오지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은 결정세액 자체가 적어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 경우 자발적 상환을 굳이 그해에 몰아서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한 해에 갚으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미 놓쳤다면 경정청구

지난 5년 안의 연말정산이라면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취업 첫해에 몰라서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몇 년치를 한꺼번에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해의 상환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둘 다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은 다릅니다.

  • 대학생 자녀 —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취학 전·초·중·고 — 1명당 연 300만원
  • 중·고생 교복 구입비 — 1명당 연 50만원까지 (300만원 한도 안에서)
  • 현장체험학습비 — 1명당 연 30만원까지 (300만원 한도 안에서)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나이·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환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상환 내역 메뉴에서 발급받습니다.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형태로 나오며,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부모님이 대신 갚아 주셨는데 누가 공제받나요?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대출 명의자 본인의 교육비로 봅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한다면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Q.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본인이 다니는 대학원이라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는 대학까지만 인정됩니다.
Q. 이자만 갚아도 공제되나요?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므로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됩니다. 상환증명서에 그해 상환한 금액이 나오니 그대로 쓰면 됩니다.
Q.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대상이지만, 초등학생 이상의 사교육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본인의 어학원비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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