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받은 학자금대출 보유자가 챙길 것 넷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0
취업이 정해지면 학자금대출이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재학 중에는 멀게 느껴지던 잔액이 이제 갚아야 할 돈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들 — 언제부터, 얼마나, 회사가 아는지 — 은 어디에도 한번에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시점에 확인하면 좋을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당장은 안 갚습니다 — 내년부터입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이라면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올해 취업했다면 올해 소득은 내년에 확정되고, 상환 통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즉 올해 안에 갑자기 급여에서 떼어 가는 일은 없습니다. 첫 통지는 보통 취업 다음 해에 옵니다.
기준은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약 2,851만원)입니다. 첫해 근무 개월 수가 짧아 연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그 해분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② 처음에는 생각보다 적게 냅니다
기준을 넘어도 소득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의 20%(대학원 25%)만 냅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약 2,025만원, 초과분 127만원, 연 상환액 약 25만원입니다. 월 2만원 남짓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연 195만 4,000원(월 약 1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득이 늘수록 상환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자는 그동안에도 쌓입니다. 상환액이 그해 이자보다 적으면 원금이 오히려 늘어나므로, 여유가 생기면 자발적 상환으로 원금을 줄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③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싫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원천공제가 원칙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나눠 떼어 납부하므로 회사가 알게 됩니다.
부담스럽다면 재단 누리집에서 본인 직접 납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기한에 맞춰 내야 하고,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세요.
참고로 대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대출 보유자는 아주 흔합니다.
④ 갚은 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이것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도 없이 전액이 들어가고 그 15%가 세액에서 빠집니다.
연 300만원을 갚았다면 4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약 49만 5,000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상환증명서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세요.
다만 결정세액이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사회초년생은 결정세액 자체가 작아 공제를 다 못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상환을 그해에 몰아서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덧붙여 — 대출 잔액은 부채로 잡힙니다
학자금대출은 연체 위험이 낮고 금리도 낮지만, 잔액 자체는 부채입니다.
나중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영향이 크지 않지만, 한도가 빠듯할 때는 변수가 됩니다.
몇 년 안에 전세나 주택 자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전에 학자금대출 잔액을 줄여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직하면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회사가 바뀌어도 상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원천공제로 납부 중이었다면 새 회사에 다시 설정되며, 공백 기간이 생기면 직접 납부하거나 다음 정산에 반영됩니다.
- Q. 퇴사하고 소득이 없어지면요?
- 그해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 판정에서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시차가 있어, 퇴사한 해에도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대학원에 진학하면 상환이 멈추나요?
-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대학원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상환율이 25%로 적용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 Q. 한꺼번에 다 갚는 게 유리한가요?
- 이자를 아끼는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금리가 연 1.7%로 낮은 편이라, 그 돈으로 더 급한 고금리 부채를 갚거나 비상금을 확보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갚은 해에만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충분한 해에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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