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노트

첫 월급 받은 학자금대출 보유자가 챙길 것 넷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0

취업이 정해지면 학자금대출이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재학 중에는 멀게 느껴지던 잔액이 이제 갚아야 할 돈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들 — 언제부터, 얼마나, 회사가 아는지 — 은 어디에도 한번에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시점에 확인하면 좋을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당장은 안 갚습니다 — 내년부터입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이라면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올해 취업했다면 올해 소득은 내년에 확정되고, 상환 통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즉 올해 안에 갑자기 급여에서 떼어 가는 일은 없습니다. 첫 통지는 보통 취업 다음 해에 옵니다.

기준은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약 2,851만원)입니다. 첫해 근무 개월 수가 짧아 연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그 해분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② 처음에는 생각보다 적게 냅니다

기준을 넘어도 소득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의 20%(대학원 25%)만 냅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약 2,025만원, 초과분 127만원, 연 상환액 약 25만원입니다. 월 2만원 남짓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연 195만 4,000원(월 약 1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득이 늘수록 상환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자는 그동안에도 쌓입니다. 상환액이 그해 이자보다 적으면 원금이 오히려 늘어나므로, 여유가 생기면 자발적 상환으로 원금을 줄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③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싫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원천공제가 원칙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나눠 떼어 납부하므로 회사가 알게 됩니다.

부담스럽다면 재단 누리집에서 본인 직접 납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기한에 맞춰 내야 하고,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세요.

참고로 대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대출 보유자는 아주 흔합니다.

④ 갚은 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이것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도 없이 전액이 들어가고 그 15%가 세액에서 빠집니다.

연 300만원을 갚았다면 4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약 49만 5,000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상환증명서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세요.

다만 결정세액이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사회초년생은 결정세액 자체가 작아 공제를 다 못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상환을 그해에 몰아서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덧붙여 — 대출 잔액은 부채로 잡힙니다

학자금대출은 연체 위험이 낮고 금리도 낮지만, 잔액 자체는 부채입니다.

나중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영향이 크지 않지만, 한도가 빠듯할 때는 변수가 됩니다.

몇 년 안에 전세나 주택 자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전에 학자금대출 잔액을 줄여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하면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회사가 바뀌어도 상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원천공제로 납부 중이었다면 새 회사에 다시 설정되며, 공백 기간이 생기면 직접 납부하거나 다음 정산에 반영됩니다.
Q. 퇴사하고 소득이 없어지면요?
그해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 판정에서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시차가 있어, 퇴사한 해에도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학원에 진학하면 상환이 멈추나요?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대학원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상환율이 25%로 적용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Q. 한꺼번에 다 갚는 게 유리한가요?
이자를 아끼는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금리가 연 1.7%로 낮은 편이라, 그 돈으로 더 급한 고금리 부채를 갚거나 비상금을 확보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갚은 해에만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충분한 해에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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